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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위안부 기림일’

유은혜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
현재 亞연대회의선 지정 기념

매년 8월14일이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은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폭로한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 의원은 2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02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91년 8월1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는 이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법안은 또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사료관을 건립하고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인 위안부 피해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 장례비와 국적회복을 위한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소녀상 이전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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