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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지용도 변경… 주민 불편 해소

8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 받아
신문리에 주차장 설치도 결정

인천 강화군이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토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행정 개선조치를 진행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년간 용도미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던 토지를 대상으로 현실에 맞는 용도로 변경·결정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건과 강화읍 신문리 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용도가 변경된 군 내 토지는 26만4천372㎡로 각각 계획관리지역(22만5천572㎡), 생산관리지역(3만3천726㎡), 보전관리지역(5천074㎡)으로 변경됐다.

또 강화읍 신문리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천240㎡) 설치도 결정했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으로 그동안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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