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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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 국민의당의 가세로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향후 정국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충돌이 한층 격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