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오는 29일 진료비확인요청을 체험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요청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지불한 비급여(또는 전액본인부담)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의 대상 여부와 기준 등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과다 지불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으로 환불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진료비확인요청 과정에서 느꼈던 만족, 불만족 사례와 개선방안, 건의사항 등을 수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수원지원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소통과 경청, 공감의 장을 자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