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된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으로, 한국 사회의 접대문화를 근본부터 바꿔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란 기대속에 권익위와 감사원 등은 제도 운영을 위한 막판 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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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부터 부정청탁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2012년 8월16일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으로 행정기관과 학교, 언론사 등 4만 여곳과 국민 가운데 400여만명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정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리와 인사개입, 징병검사, 학교 성적처리 등 모두 14가지로 분류됐고,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이날 서울 종합민원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위반 사례 신고가 들어오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나 감독기관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또 청탁금지제도과도 신설해 법 운용 사례를 축적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속에 공무원들의 대민 접촉 회피, 포상금을 노린 일명 ‘란파라치’ 양산,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 등도 적지 않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대민 접촉 회피 등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익위를 중심으로 해설집과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각급 기관 교육과 대국민 홍보 등 많은 준비를 해 왔다”면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 초기부터 혼란 예방이 중요하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활용하고,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