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부터 행정기관이 법령상 결격사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인허가와 등록 등의 민원 처리가 빨라진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행정기관이 인허가·등록 민원을 접수하면 결격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민원에 대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기록을 조회하고 시·구·읍·면 담당자는 기록을 확인해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처럼 결격사유가 없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조회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민원은 3∼4일 걸리는 불필요한 조회절차로 처리가 지연됐다.
행자부는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민원만 등록기준지에 조회해 민원을 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한 민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과 어린이집 운영, 식품 관련 영업허가 등 380개에 이른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