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업 직전의 급매물 마트를 헐값에 인수한 뒤 중소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물품을 외상으로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속칭 ‘마트사냥꾼’ 2개 조직을 검거, 4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0)씨 일당 12명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과 안산의 대형마트 2곳을 인수한 뒤 농·축산물과 공산품 납품업자 41명으로부터 총 6억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또 B(37)씨 일당 16명은 2014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 지역 대형마트 6곳을 인수한 뒤 납품업자 82명에게 총 9억8천만원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분을 감춘채 물품대금 결제 등의 책임을 모두 ‘바지사장’에게 전가한 뒤 고의부도를 내거나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대금을 떼인 중소납품업체들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들은 또 자금 동원을 담당한 총책과 바지사장 모집, 마트 운영, 물품 처분 등으로 역할을 분담, 납품받은 물건은 장물업자들에게 헐값에 처분해 현금을 챙겼고,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새로운 마트를 인수해 사기 행각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처음 3개월 가량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납품업자를 안심시킨 뒤 납품량과 외상을 늘려갔다”며 “사기 범죄를 채권·채무 민사관계로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고 밝혔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