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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물질, 스프레이·방향제서 ‘퇴출’

‘CMIT·MIT 사용 금지’
환경부, 개정안 행정 예고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물질로 사람 호흡기에 노출돼 위해 우려가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 제품 제한기준을 15ppm, 섬유용 제한기준을 1천800ppm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는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에틸렌글리콜 함량을 0.2% 이하로 제한했다.

스프레이형 코팅제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포함량을 0.04% 이하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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