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청탁대응 행동수칙 5계명,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신설된 ‘투명청탁지원팀’의 역할을 설명하며 법 시행에 따른 소극적인 행정과 복지부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환 화도읍장은 “전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적극적으로 준수하되, 자칫 소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이며 공익목적인 청탁 행위를 전담하는 ‘투명청탁지원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