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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수리해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면제

정부, 지방세관련법 개정안 의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가 전액 경감된다. 개정안은 또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률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관할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민 감사청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고,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의 직위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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