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소녀가장을 성폭행한 A(17)군 등 10대 2명을 구속하고, 충격을 받아 가출한 소녀가장에게 생활비를 주겠다며 유인, 성폭행을 한 B(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8월초 부천시 중동에 혼자 살고 있는 C(14.중 2)양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 지난달 중순까지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또 B씨는 이에 따른 충격으로 가출한 C양을 채팅을 통해 알게 된뒤, 생활비를 주겠다고 속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13년전 고아원에서 입양된 C양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 1학년때 양부모를 각각 여읜뒤, 소녀가장으로 혼자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