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발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이 3개월로 제한, 결원을 보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올해 9급 공채 최종합격자로 2천591명을 선발했지만 490명이 임용을 포기해 성적순에 따라 236명을 추가 선발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내년부터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충원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