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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지방예산정책센터’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기능 수행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처 허용

행정자치부가 시·도 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하고,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의 미래비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중점과제를 보면 우선 주민에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각 시·도 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가 설치된다.

이 센터는 조례 입안 및 비용 추계서 작성,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했던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기능의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 지방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겠단 것이다.

또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도 설치되며 의정수요 등을 고려해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은 의정 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홍 장관은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조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조직 개선 방안은 인구와 사업체 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 급증 시 실·국 추가 설치, 금융과 통상·정보기술 등 전문 분야 행정을 위한 전문임기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3·4급 실·국을 설치하며,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등 직급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읍면동 사무소를 복지 허브화하는 정책은 일자리와 안전, 인허가 등 주민밀착 기능을 추가한 발전형 모델을 추진해 현장 서비스를 제고하고 주민과 가까운 읍면동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런 발전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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