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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구리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338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29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토지정보로 해당 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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