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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법, 선거용으로 등장할 듯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해 법안수정 공조
출마후보들 지역경제활성화 거론, 공약으로 선정할 듯

지난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수도권 역차별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하 특구법)을 놓고 경기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대응한다고 밝혀 재17대 총선의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마지막날인 2일 16대 국회본회의에서 재경위 심의를 거친 특구법안이 전격 통과돼 특수한 규제들을 특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도가 신청한 45개의 특구지정이 어렵게 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이미 국회를 통과한 특구법을 인정하는 대신 시행령 제정시 도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특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는 여주?이천 도자마을, 평택 영어마을, 부천 영상레저관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의해 운영이 불가능한 30개 특구를 대상으로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출마후보자들과 긴밀히 연계, 4.15 총선이슈로 부각시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광명(국제고속철도) 파주(남북교류단지) 양평(생태환경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천(선사유적문화) 등 1-4개 특구를 신청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시행령 제정시 도가 신청한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총선출마예정자들이 특구지정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이용해 선거공약으로 특구지정을 들고 나올 경우 특구법안이 총선이슈로 부각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도는 이법 특구법이 3개월(지난해 9월 5일-11월 22일)만에 급조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졸속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도권 최대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에 대한 특례조항이 인정되지 않아 이천?여주도자특구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특구지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평택 영어학교특구의 경우 23개 규제 중 특구법안에서 6개규제 특례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17개는 수정법규제로 특례인정이 안돼 사실상 특구지정이 불가능하다.
결국 특구지정시 시군 등 지자체들의 독자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과 시행령 제정을 놓고 공조체제를 유지하지만 총선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은 좀더 두고봐야 안다”며 “이미 법령이 제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시행령이라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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