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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체납차량 단속까지… 과천, CCTV 활용 확대

과천시가 방범과 주정차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해 설치된 CCTV(폐쇄회로)를 앞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자동차세 체납차량 검색 등에도 사용키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3대를 생활방범용 CCTV로, 방범용 CCTV 24대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방범용 CCTV 15대를 금연계도용으로 통합 운용해 오고 있다.

이 결과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총 186회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하는 실적을 거뒀다.

중앙공원과 상가지역에 설치된 CCTV도 1천7건의 금연 계도 및 청소년 계도 37건, 화재예방 12건등 총 1천200여 건의 계도활동을 벌였다.

특히 추가 설치 등에 따른 예산 소요없이 이 같은 결과를 얻어 8억여 원의 투자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CCTV의 확대 운영도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 투입 없이 불법광고물 단속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검색 등을 실시할 경우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CCTV 확대 운영할 경우 체납차량이 급감하고 불법광고물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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