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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박 대통령 수사 가능… 국정 발목땐 탈당 건의”

“대통령이 개헌주도 옳지않아
국정교과서 합당한 것인지 의문”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다”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이 있지만 제가 가진 답은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또 박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서도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여야 협치 구도를 만들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크게 완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 국무총리로서 탈당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국을 강타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본질은 대통령의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며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메커니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개헌과 관련,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라면서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국회와 여야가 결정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또 개인적인 소신임을 전제로 “대통령의 책임은 크고 국회에는 입법권이란 권한이 있는데 책임이 약하다”며 “이 2가지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자신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총리를 중심으로 여당이 들어오고, 야당이 들어오고 협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은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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