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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대비 稅入 일부 적립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행정자치부, 개정안 입법 예고
대규모 재난발생 등에 기금 사용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 뒤 세입이 줄거나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지자체별로 지방세나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이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규모 등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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