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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빈집만 골라 절도 중국인 2명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주인이 없는 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중국인 L모(23.무직)씨와 B모(3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등은 지난 3일 오후 4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모 다세대 주택 3층 박모(25.여)씨의 집 현관문을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 카메라와 귀금속등 2백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L씨등은 이어 같은 층에 사는 임모(21.여)씨와 최모(40.여)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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