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부업체 2곳 중 1곳은 계약관련법, 이자율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각 시군,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도내 대부업체 36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총 198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5~6월과 9~10월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됐다.
점검대상에는 도내 등록대부업체 1천774곳 중 중규모 업체, 민원발생 업체, 신규업체 등 총 367곳이 선정됐다.
그 결과 영업정지 14건, 등록취소 4건, 과태료 49건, 수사의뢰 7건, 행정지도 124건 등 총 19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유형은 계약관련법 위반, 불법채권 추심, 광고기준 위반, 이자율 위반, 기타 법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적발 업체들은 ▲대부업 표준계약서 미사용(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향후 대부업체 준법교육, 합동점검 등의 조치를 통해 대부업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부업 위반행위 피해 시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