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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경기장·道문화의전당 ‘빅딜’ 성사

재단 지분↔부지 맞교환
도-수원시, 양해각서 체결
감정평가·조례 개정 등 이후
2018년 3월 관련절차 마무리

 

<속보>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 하는 빅딜<본보 10월3일자 1면>이 28일 성사됐다.

남경필 지사와 정기열 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도청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재 도와 수원시 간 6대 4 비율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비율이 4대 6으로 조정되며 지도·감독권도 도에서 수원시로 이관된다.

도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선 수원시 소유의 땅 4만8천㎡를 넘겨받게 된다. 해당 부지가격은 내년 12월 발표될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된다. 재산가치는 909억원으로 추정된다.

도는 또 도유지인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 일부(4천㎡·40억원)도 수원시로 이전한다.

수원시는 해당 부지에 서둔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도시계획 변경, 감정평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 변경,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맞교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 9월29일 연정과제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조례에는 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을 수원시로 이전하고 출연비율 지분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8년 맞교환이 마무리되면 수원월드컵경기장 부지도 개장 17년여만에 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228번지 일원 제2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위치한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지난 1996년 11월 착공해 2001년 5월 13일 개장했다. 총 공사비 3천417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42만5천㎡, 연건평 6만6천595㎡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연습경기장 등과 함께 4만4천47석의 관중석을 갖췄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은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받지 않은 미준공 상태로 해당 토지의 지목도 체육이나 공원용지가 아닌 ‘답(畓·논)’으로 남아있다.

당초 계획했던 대형유통센터와 컨벤션센터 유치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난항을 겪어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받지 못해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한 게 표면적 이유나 실상은 도와 시의 소유권 지분 다툼이 원인이었다.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완료되면 지목 변경과 함께 소유권 지분등기를 마쳐야 하나 도와 시가 이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와서다.

남 지사는 “경기 연정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빅딜을 통해 도와 수원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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