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제일모직과 합병때
레이크사이드CC 주식 100% 취득
과점주주돼 작년 간주취득세 납부
“신탁 경우엔 부과 못해” 판례 근거
올해 돌연 납부액 ‘돌려달라’ 요구
시 “대법원 판결과 동일사안 아냐”
용인시와 삼성물산이 200억원대 조세 소송을 벌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0월 용인시를 상대로 약 206억원대의 취득세(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삼성물산의 이번 소송은 서울레이크사이드CC 인수에 따라 지난해 10월 총 212억원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지 1년여 만의 일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4년 6월 합병 전이었던 제일모직과 8대 2의 주식 지분 비율로 레이크사이드CC를 3천500억원에 인수했다.
레이크사이드CC는 지난 2012년 토지 등 재산 전부를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한 상태였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레이크사이드CC의 주식 100%를 삼성물산이 취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레이크사이드CC의 과점주주(지분의 50% 초과)가 돼 지난해 10월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했던 삼성물산은 지난 6월 돌연 납부한 간주취득세 가운데 신탁되지 않은 부동산 일부 취득세를 제외한 206억원을 돌려달라며 경정(환급) 청구서를 용인시 처인구에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이 내린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소송 판결문에서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뒤 신탁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과점주주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뒤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일반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와는 달리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 매매 등을 임의 처분할 지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삼성물산이 레이크사이드CC의 신탁 주식 지분 100%를 사들여 지방세법상 신탁재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 대상이 명확하다며 지난 7월 환급 불가를 통보했고, 삼성물산은 지난 10월 구를 상대로 간주취득세 경정청구 취소 소송을 냈다.
용인시는 이번 소송사건이 과거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사안이 아니고, 간주취특세의 입법취지와 형평과세의 원칙에 의거한 정당과세로, 특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 명의신탁 해지 뒤 주식 지분 10% 증가분에 대해 과세한 것이 지방세법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 레이크사이드CC는 실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여서 법리 해석을 달리 해야 한다”며 “중요소송 지정 및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정에서 과세 대상 여부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간주취득세[看做取得稅]=재산권을 취득하지는 않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