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실시한 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결과 1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고용 및 주류제공행위와 윤락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호객행위, 시설기준위반 등 불법사항에 적발된 15개 업소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유흥업소 11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민간기동대 2개반 9명으로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했다.
위반내용별로는 영업장 면적확장과 시설 일부 멸실이 각각 1건, 종업원명부 미기록 6건, 객실잠금장치설치 5건, 건강진단미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추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