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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내 반입 폐기물 운반차량 밀폐 의무화

매립지공사, 내년 1월부터 단속

내년 1월부터 생활·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 밀폐화를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내년부터 밀폐화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전면 차단하고 적발시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중점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밀폐화를 시행했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전부 밀폐화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실제로 차량의 청결상태가 많이 개선됐고 폐기물 누출, 비산먼지 등도 크게 줄어드는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서울·인천·경기 등 58개 지자체와 관계단체 등에 협조 안내문을 보내고 운반차량 기사들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사전 계도와 SNS 홍보 등을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입차량 디자인 개선사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구디자인 차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차량 밀폐화, 디자인 개선 등 운반차량 환경개선을 사업을 집중 추진해 오고 있다”며 “3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오는 2017년을 ‘차량 환경개선 원년의 해’로 정하고 관련정책의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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