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 관련,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도 없고,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측은 이같은 박 대통령 측의 반박에 대해 “망측하고 가증스런 궤변”이라며 즉각 맹비난 했다.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연좌제 금지’를 반격 카드로 내밀었다.
또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미르·K재단 사업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 씨 추천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고 최 씨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된 고위공무원을 쫓아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 인사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선 “기업들에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고,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공익사업이고 기업인들에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각 밝혔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생명권 보장 위반 주장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측의 반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피링에서 “터무니없는 변명 일색이고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궤변”이라며 “수차례 대국민담화 통해 울먹이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던 위선이 가증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