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제 시행과 관련, 이달말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가 이르면 7월 도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연정 과제 중 하나인 청년구직지원금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기 계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명으로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123만원) 등 1차 정량지표에 따라 우선 선발한 뒤 구직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 2차 정성지표로 선발한다.
선정되면 월 30만∼50만원을 6∼10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카드(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하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3∼4월 복지부 협의를 마친 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세부운용 지침을 확정,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구직지원금제는 복지부에서 청년수당과 관련해 요구하는 대상선정의 객관성, 직접적 구직활동과 연계된 지원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