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입주 초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지구의 버스노선을 공영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를 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버스노선 공영화 및 공영버스노선 신설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부지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 택지개발지구다.
공영버스노선은 도나 도 산하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버스업자에 임대하거나 한정면허를 내 줄 수 있도록 했다.
한정면허는 수익성 불확실 등의 이유로 버스 대수 등 기준을 완화해 일정 기간 허가하는 면허를 말한다.
조례는 원활한 공영버스노선 운영을 위해 공영버스 수입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시점에는 버스업체들이 운행을 기피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입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노선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버스노선 공영화는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다 기존 버스업계의 반발도 예상되나 공영버스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