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축사환기, 사료급여, 사육밀도, 위생관리 등 기준을 맞춰 가축이 사육 중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증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인증된 가축행복농장의 시설 개선 비용과 홍보 비용을 지원하고 경영상담·교육도 하도록 했다.
가축행복농장에서 운송·도축한 축산물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4∼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