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100일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가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전문가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화환 등은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물과 관련해서도 “명절에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같은 건의에 대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1월 중에 마련할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과 별도로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