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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연정사업 조례화 추진

공공임대상가 등 20여개 사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연정 제도화를 위해 연정합의문에 담긴 각종 사업을 조례화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 대상은 공공임대상가 도입을 비롯해 20여개 사업이 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의회 여야와 남경필 지사가 서명한 2기 민생연정 합의문에는 13개 분야 79개항, 288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들 연정사업 가운데 ▲청년구직지원금 ▲공공임대상가 ▲서민 빚탕감 프로젝트 등을 비롯한 20여개 사업을 조례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이 연정합의문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제도화해야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임대상가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등의 방식을 거쳐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또 서민 빚탕감 프로젝트는 신용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신용등급시스템을 도입, 이들의 자립을 돕자는 취지며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취업준비생 1000명에게 월 30만~50만원, 6~10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지원금(카드 형태로 지급)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사업외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나머지 사업을 이달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환(고양7)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연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월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임시회에서는 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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