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대기오염 발생원의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 접수는 이날 부터 시작됐으며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의 100%이고 총중량 3.t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이 165만 원이다.
지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소유자가 ▲자동차말소 등록증 ▲보조금 수령용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등을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선정된 차량에 대해 시가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단 예산 소진시 신청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11년간 1만300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약 25억 원을 투입했으며 2017년에는 약 1천2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