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점검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건은 다양한 유형의 선물용 제품 출시와 함께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대상품목은 ▲선물세트 ▲1차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 등의 명절 선물류다.
1차 점검은 포장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현장측정 시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을 가려낸다.
이후 2차 점검은 제조사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을 하며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제조사 등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조사 등의 과대포장 행위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