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오피스텔을 대규모로 임대하거나 건물을 통째로 업소로 사용하는 등 기업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계좌추적에서 벗어나려고 금은괴를 사모으는가 하면 대포폰을 통해 예약손님만 받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A(39)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종업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구속된 업주 중 한명이 보유한 7층짜리 성매매업소 건물을 압류했다.
A씨는 후배 5명과 2014년 4월부터 2년 5개월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오피스텔 방 27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 16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을 피하고 성매매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금·은괴 등을 사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금은괴 33개를 압수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대포폰으로 예약한 손님들만 받는 등 이른바 ‘단골손님’만 고객으로 받고 오피스텔 호실, 대포폰, 인터넷 광고 내용을 수시로 바꾸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구속된 또 다른 업주 B(여·55)씨는 2015년 4월부터 1년 반 동안 자신의 7층짜리 건물 전체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며 2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B씨의 건물을 압류(추징 보전)했다.
고양지청은 지난해 9∼12월 성매매 단속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고양지역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는 업소 20곳을 대상으로 통화 내용과 카드매출 내용 분석,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