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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발의

한나라.민주당 의원 150명 서명... 11일 표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소속 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국은 급속히 탄핵국면으로 전환되면서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전망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도록 돼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열린우리당은 표결을 물리력으로 저지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기한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되지만 재적의원(270명) 3분의 2(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은 즉시 권한이 정지되면서 고 건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시한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헌재가 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2야가 공동발의한 탄핵안은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며 "이로인해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앞으로도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탄핵사유를 밝혔다.
또 "법치주의 부정사태와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해 국민을 극도로 불행에 빠뜨린 노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다"며 "이에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인 끝에 당론으로 탄핵안 발의를 결정했고 남경필 의원 등 일부 반대의원을 제외한 108명이 탄핵안에 서명했으며 민주당은 51명이 서명했다.
탄핵안이 발의됨에 따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이날 접촉을 갖고 탄핵안 처리대책을 논의, 일단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뒤 11일께 탄핵안 처리를 시도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한나라당 의원 144명 가운데 36명, 민주당 의원 11명이 탄핵안에 반대하며 발의에 불참한 상황이어서 표결이 이뤄져도 의결정족수인 180명을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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