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9일 내연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조모(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남 손모(34)씨의 생후 24개월 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바닥에 눕혀놓고 샤워기로 온몸에 물을 뿌려 물을 먹은 아이가 뇌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다.
조씨는 내연남 손씨가 지방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아이를 맡긴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손씨 아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변기에 허리까지 들어가도록 밀어넣은 뒤 뜨거운 물과 찬물을 뿌리는 방법 등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인천 중앙길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피해 아동을 진찰한 의사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