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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아들 학대 30대 여성 검거

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9일 내연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조모(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남 손모(34)씨의 생후 24개월 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바닥에 눕혀놓고 샤워기로 온몸에 물을 뿌려 물을 먹은 아이가 뇌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다.
조씨는 내연남 손씨가 지방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아이를 맡긴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손씨 아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변기에 허리까지 들어가도록 밀어넣은 뒤 뜨거운 물과 찬물을 뿌리는 방법 등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인천 중앙길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피해 아동을 진찰한 의사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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