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고건호)는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골재를 무단 반출해 생산업체 등에 판매해 돈을 챙긴 혐의(절도)로 지모(44), 심모(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영종도 삼목1도의 장애구릉제거사업과 관련, 토석 반출계약을 맺은 S업체로 부터 골재생산 하도급을 받은뒤 지난해 4월∼11월 공항공사의 승인없이 골재 1만8천207㎥(15t트럭 1천51대분)를 무단반출, 2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