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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궁금한 점 있다면…

도, 응대 매뉴얼 보급 적극 안내
조기폐차 등 관련 제도 홍보도

서울시가 올해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가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 달 평균 10여건에 불과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관련 문의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90건이 접수됐다.

이에 도는 콜센터에 응대 매뉴얼을 보급,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연저감장치 전액 지원·조기폐차 등 관련 제도도 홍보토록 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는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맺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도는 2018년부터 도내 28개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2018년에는 수원·고양·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김포·광명·군포·양주·구리·과천시 등 17개시가, 2020년에는 용인·화성·평택·파주·오산·이천·포천·동두천·광주·안성·여주시 등 11개시가 적용된다.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은 운행제한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위반시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중인 51만9천대의 노후경유차가 가운데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2.5톤 이상 경유차는 24만대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25억원을 들여 운행제한 대상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약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해당 시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운행제한 차량 지원 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해 남양주, 의정부, 의왕, 하남 등 4개 시에서 제정된 저공해조치명령 조례를 나머지 24개 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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