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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GB 불법행위 매년 느는데…

단속인력 부족·넓은 면적·높은 개발압력 탓
최근 5년 이행강제금 미징수액만 428억 원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단속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21개 시·군에 걸쳐 1천171㎢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2011년 995건, 2013년 1천160건, 2015년 1천360건, 지난해 1∼11월 1천16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이들 시·군이 징수하지 못한 이행강제금만 428억원에 이른다.

도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및 이행강제금 미징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부족한 단속인력, 넓은 그린벨트 면적, 높은 개발압력 등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한 단속인력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시·군 가운데 안산, 시흥, 화성, 하남, 고양 등 13개 시·군의 현재 단속인력이 정원보다 70명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앞으로 불법행위 발생 및 조치 실적,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시·군에 그린벨트 내 주민민원사업 국토부 추천과 그린벨트 해제 물량 배분 등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직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평가시상금, 도지사 표창 등 기타 인센티브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단속인력을 정원대로 확보하도록 법제화하고, 도지사의 불법행위 시정 집행명령권 확대 등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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