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90만388건 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과세액은 지난해(233억원)보다 14억원(5.8%) 늘어났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50종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시군에 따라 4천500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3종으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0채 이상 1종, 6~9채 2종, 3~5채 3종, 2채 이하는 4종으로 세분화됐다.
해당 주민은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방법으로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