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명절에 앞서 16~20일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오산·안양·의왕·고양·수원 등 5개 시는 시·군과 합동단속에 나서고, 나머지 26개 시·군은 명예감시원 등과의 자체 점검에 맡길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갈치, 명태 등 제수용 식품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등이다.
도는 이 기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 등 국산 둔갑 여부와 원산지 부정유통 여부도 집중 파악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