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는 그릇된 인식을 지닌 위정자들이 헌법과 시대의 가치 위에 군림할 때, 역사와 교육을 어떻게 농단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며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고, 본회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역사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정부가 임의로 검인정 역사교과서 기준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일관되게 촉구해 온 우리 교육감들은, 우리의 뜻과 국민여론을 수용한 국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의원들의 노력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2015 교육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차제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그는 “오는 31일 공개 예정인 최종본은 물론, 차후 검정교과서에도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 미화 서술이나 ‘대한민국 수립’등의 부분은 수정 없이 그대로 실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이제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위기’를 통해, 부당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의해 민주주의와 교육적 가치가 어떻게 훼손하는 지의 ‘위험’을 확인해 왔다면, 이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차단할 계기와 ‘기회’를 마련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