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의원들에 의해 해산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중단 사태(본보 3월 10일자 13면 보도)가 빚어졌던 파주 교하농협이 사업정지됐다.
농림부는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정상영업이 어려워 예금자와 조합원 보호가 필요하다"며 10일 오전 0시를 기해 교하농협에 6개월간 사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교하농협과 와동·운정지점은 이날부터 예금 인출을 포함한 신용(여·수신) 업무를 비롯, 공제사업(보험 등), 경제사업(교하 미곡처리장) 등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예금을 담보로 잔액증명을 발급, 인근 농협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이르면 11∼12일 예금 인출은 허용된다.
지역 농협이 사업정지되기는 지난달 28일 구미 장천농협에 이어 두번째이며 지역조합(농협·축협)과 업종조합(낙협 등)을 포함하면 2002년말 이후 11번째다.
농림부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을 교하농협에 파견, 2주 가량 재산실사와 경영상태를 점검한 뒤 ▲정상화하거나 ▲합병 또는 계약 이전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