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행복카셰어 사업을 도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도가 지난해 5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카셰어 활성화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상반기에 시·군별 사업설명회를 열어 협의가 완료되는 시·군부터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시·군에 행복카셰어 전담팀 신설을 권고하고, 내년부터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 행복카셰어 도입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차량신청과 자격확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행복카셰어 운행정보와 차량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운영·차량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담당자가 일일이 자격여부를 확인해 승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일 사이 평일,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에도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 시·군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이번 설 명절 기간 참여하는 시·군은 남양주, 부천, 시흥, 양평, 의정부, 파주, 화성 등 모두 7곳이며 차량 24대(승용 20, 승합 4)를 행복카셰어로 제공한다.
행복 카셰어 차량 이용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 첫날 오전 8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다.
대여료는 없고 주유비와 유료도로 이용료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 산소 방문을 포기했는데 가게 됐다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행복카셰어 덕분에 행복해 했다”면서 “도 전역 어디에서나 쉽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마감된 설 명절 행복카셰어 신청에는 모두 148명이 참여했다.
도는 심사를 거쳐 도 소속 차량 105대와 시·군 차량 24대 등 총 129대를 행복카셰어 차량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