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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실적 제출하세요 고양, 안내면 과태료 300만원

고양시가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통해 2016년도 폐기물 발생과 처리실적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제출대상은 건설·사업장·지정·의료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허가업자로 폐기물 관리법 제38조에 해당하는 자이다.

이들 업소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자료 및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반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적보고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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