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존엄사 이야기하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도 적잖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살 때까지 살 것인가, 죽을 때까지 살 것인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16년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2008년 연명치료 중단과 존엄사법 허용 논쟁을 일으킨 ‘김할머니 사건’ 이후 진통 끝에 제정된 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26년간 기자로 활동한 최철주는 딸과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며 본격적으로 죽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5년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호스피스 아카데미 고위과정을 수료하면서 미국, 일본 등의 존엄사 문제를 취재해 온 그는 책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마음 열기를 제안한다.

저자는 일상과 현장에서 인식과 현실의 모순을 목격해왔다. 예를 들어 노년의 부모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녀들과 이야기하기를 민망해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죽음에 대해 말을 꺼내기가 껄끄럽기만 하다. 저자에 따르면 부모의 죽음 앞에 자녀들의 효도라는 관념은 체면치레로 변질되고 불효자로 낙인찍힐까 두려워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주변의 말과 시선들 때문에 연명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힌다.

저자는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언급, 여기서 행복이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찾는 것이고, 자신의 존엄과 가치도 그 안에 있다고 말한다. 연명치료 중단이 생명을 단축한다고 해서 환자의 의지에 반해 인위적으로 신체를 침해한다면 이는 행복추구권에 어긋나는 것이다. 저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타인이 내 죽음에 개입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관념적인 내용보다 실제로 죽음이 다가왔을 때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담아낸 ‘존엄한 죽음’은 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의 존엄과 가족의 평화를 지켜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안내서가 돼줄 것이다.

/민경화기자 mk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