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체 헌법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를 도입하며,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내용도 자체 개헌안에 담긴다.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마련, 2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 개헌특위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23일께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 개헌특위는 초안에서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조약의 위헌심판청구권과 총리의 제청에 따른 공무원임면권, 법률안거부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임명·파견권 등을 갖는다.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거를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며, 권한대행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했다.
정부 형태로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유력 검토되지만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외에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타인의 명예와 권리 침해,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등에 한해서다.
국정감사는 국정조사로 통합해 강화하고,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삭제한다.
또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생명권을 신설하며, 아동 및 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기본권 강화를꾀한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을 명문화하고, 수사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은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앞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은 각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이 6년, 감사위원이 4년이며 재임은 불가능하다. 각 기관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은 호선으로 임명하게 한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헌법개정 시기는 기존에 당이 밝힌 대로 ‘대통령선거 전’으로 못 박았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