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고에서 14%,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 받도록 돼 있으나, 한시법으로 지원기한인 올해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통한 기간 연장이 없을 경우 국고지원은 중단된다.
국고지원 중단 사태를 해소하고 안정적 국고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학계, 공급자, 시민단체, 보험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상생협의체 논의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신영석 박사가 발제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능후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