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규모가 큰 게임방을 돌아다니며 게임에 몰두한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털어온 A(27)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게임방에서 게임에 몰두한 김모(25)씨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132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방과 게임방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3일 오후 일산서구의 한 게임방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