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쇼핑몰을 이용해 700억원대의 속칭 ‘카드깡’을 해 수수료를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대출상담사 B(40·여)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약 5년간 고양시 대화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신청자 3만3천여명에게 781억원 상당의 ‘카드 한도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관리책·송금책·물품구매책·대출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해 신청자를 모집했다.
신청자들은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자신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이들을 통해 결제한 뒤 수수료를 뺀 현금을 송금받는 속칭 ‘카드깡’을 했다.
총책 등은 수익금 일부는 급여로 대출상담사에게 월 150만∼4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도 6곳이나 옮겨 다녔는가 하면 대출신청자에게 물티슈·복권 등을 담은 상자나 빈 택배 상자를 유령 쇼핑몰 명의로 보내 실제 물건 구매해 택배를 보낸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자들은 대부분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로 고액의 수수료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도 많았다”면서 “대부를 빙자한 카드깡 대출수법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