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해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납부한 자 중 읍·면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되고 있다.
지난 3일 김성기 군수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군 살림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군민 12명을 초청해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들 성실납세자에게는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군 금고(NH농협은행 가평군지부)와 협의해 대출금리 인하, 예끔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기 군수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덕분에 타의 귀감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군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와 납세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